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83 (2021. 4. 13.)

고용차별개선과-883

질의요지

1.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별도의 연구과업(프로젝트)을 명시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직위, 직무 등이 기재되어 있음 -계약시작과 동시에 연구과업(프로젝트)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전부를 연구과업(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음 -이 경우,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연구과업(프로젝트)과 연구과업에 따른 계약기간을 명시한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된다면, 경력산정의 기준은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인지, 실제 연구과업(프로젝트) 참여한 기간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이 상기의 법리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의 완료 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사안의 경우가 공고 내용과 달리 계약과 실제 업무수행 내용에 있어 연구과업(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경력 산정 관련해서는 「기간제법」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는바, 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없이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바.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임금, 연차 유급휴가, 승진·승급, 복리후생 수준 등을 정함에 있어 담당 업무의 내용,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 및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