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구에서 5천만원을 출연하여 등기한 위원회(위원장: 구청장)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 사단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점(고용차별개선과-1029, 2013.5.30.) -「기간제법」 시행 시, 일부 조항의 단계적 적용을 위한 부칙(제8074호, 2006.12.21.)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 투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별도로 법인격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