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동일 계열사 내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 공백기 및 업무변경을 거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상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게 되는지 -사례 : 2019 ~ 2021까지 약 2년간 A사(계열사)에서 파견근무 후 약 3년간 공백기간을 거쳐 B사(계열사)에서 1개월을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사, 파견업체 채용절차에 따라 신규채용되어 C사에서 1년 11개월 파견근무할 경우 파견기간 위반인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회를 연장할 때 그 연장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견법」의 ‘파견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우리부는 사용업체에서 파견업체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차별개선과-1334, 2008.8.7.)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계열사인 A·B·C가 동일한 사용업체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A·B·C가 같은 계열사라 하더라도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라면 각각의 파견근무기간은 별도로 산정될 것이나, 사실상 동일한 사용업체라 볼 수 있다면 A·B·C에서의 파견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A·B·C사에서 각 파견근무를 마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파견근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공백기간을 거쳐 다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파견법」에서는 구체적인 휴지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당 사용업체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파견을 반복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파견이 반복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의 구직활동 내역, 다른 회사의 근무경력, 사용업체의 새로운 파견근로 사유 발생 여부, 파견이 단절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비정규대책팀-1195, 2007.4.13. 참조) -한편 C사에서 파견기간을 1년 11개월로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파견법」 제6조에 따라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할 시에도 1회 연장할 때 1년을 초과할 수 없어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