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현재 ○○○○업무는 민간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 용역업체 직원이 ○○○○센터에 상주하며 ○○○○업무 실무를 수행하고 있음. -○○○○청의 개청으로 공무원이 ○○○○센터에 상주하며 관제 등 ○○○○업무 일부를 용역업체 직원과 함께 협의하여 수행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러한 형태가 근로자파견에 해당 될 수 있는지, 공무원의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유무,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수급인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유무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질의내용만으로는 ○○○○업무 수행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근로자 간 업무분담 내용, 업무수행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가 제시한 사례가 담당 공무원과 용역업체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분담, 협의하며 수행하는 경우라 하였으므로, -이때 담당공무원이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 개별·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용역(도급)계약내용과 별개로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이 이뤄지면 파견의 징표인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볼 수 있으며, 용역업체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게 되어 ‘도급인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 역시 파견이 인정되는 징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요소만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제시한 근로관계의 실질과 관련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파견의 세부 판단기준과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과 도급이 어떻게 다른지, 파견의 징표에 해당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노동길라잡이 - 자료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