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65 (2022. 4. 26.)

고용차별개선과-965

질의요지

❏교육부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학생이 대학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교육·연구,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기간 (3년)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지역 수요, 대학 역량 등을 반영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하여 양질의 대학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이 자율혁신을 위한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 확대, 사업성과와 인센티브의 연계 강화로 책임 있는 대학 운영 지원, 대학별 자체 교육 역량 강화, 대학이 수행하는 정부(중앙·지자체)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및 효율화를 통한 성과 제고,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한 고등교육 적정 규모화, 각 부처의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 양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 주요내용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율혁신,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 확보, 책임 있는 대학 운영, 자체 교육 역량 강화,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및 효율화, 고등교육 적정 규모화,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 양성 등은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양질의 대학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보이는 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기간(3년)은 대학자율혁신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라기보다는 대학이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일반재정지원)이 지원되는 기간으로 보이는 점, -정부지원이 종료(중단)된다고 하여 대학자율혁신의 주요내용 자체가 폐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