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놀이시설 운영 사업장 내에서 어린이 돌봄업무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파견허용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 귀 질의 취지는 놀이시설 내 어린이 돌봄업무와 어린이 안전관리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이라 함) 상의 파견허용대상업무인 “411 개인 보호 및 관련 종사자”에 업무에 해당하는지로 이해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칭함)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라 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파견법상의 파견허용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는 어린이를 돌보아주는 일을 하며 병원과 기타시설에서 의사 및 간호사를 보조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가정집에서 개인을 간호하거나 수의사, 약사 또는 기타 전문가를 보조한다고 정의 하면서,
주요업무에 대해 어린이를 돌보며 점심시간, 휴식시간 또는 산책시간에 교사를 보조하는 업무, 병원과 기타 시설 또는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수의사 및 약사를 보조하는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상 업무의 범위, 수행방법, 영유아법 등 보육관련 관계법상의 보육시설인지, 관광진흥법 등의 놀이시설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취지상 놀이시설의 내의 아이돌봄의 의미가 일반적인 보육의 의미보다는 유아 또는 어린이용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놀이이용 대상자들을 관리하며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예방 등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해당 시설은 일종의 오락시설과 유사하고 놀이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시설서비스 제공을 하고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 한국표준분류상 “4151 오락서비스 종사자”의 업무와 유사하므로 파견법상 파견대상 허용업무인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4151 오락 서비스 종사자는 클럽, 유원지, 오락장 등에서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업무는 오락설비 및 기구 등을 관리하고 간단한 수리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다만, 놀이시설의 이용 목적과 관계없이 보육을 목적으로 아이돌봄 업무만을 수행할 경우, 파견허용대상업무인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중에서도 파견대상업무인 “41112 보조 보육교사 및 시설 보조 보육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제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한국표준분류상 “41112 보조 보육교사 및 시설 보조 보육사” 업무에 대해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본 요건에 해당하면 파견허용 대상업무라고 사료됨
❑ 한편, 파견근로자가 파견허용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