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련현황 -A시의 경우 고용노동부 A지청, B도, C군과 협조하여 2016.8.1.부터 A조선업희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인력(상담사) 13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당초 1회 연장되어 2018.6.30.까지였으나,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6개월 연장이 결정되어 A조선업희망센터도 2018.12.31.까지 운영될 예정임 -현재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기간이 당초 2018.6.30(1년 11개월)에서 2018.12.31.(2년 5개월)로 연장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됨 ❏질의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귀 질의의 A조선업희망센터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로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됨에 따라 특정기간 동안만 운영되므로,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사업도 종료되는 한시적인 사업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인력(상담사)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