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88 (2024. 4. 19.)

고용차별개선과-988

질의요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전담 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매년 사업 수행 신청을 통하여 선정되어야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이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센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위·수탁 협약 등을 체결하여 국가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위·수탁 기간(지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기간 만료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재수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탁기관의 입장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드립니다. -불필요하게 짧은 근로계약기간 설정 및 반복 갱신할 경우, 향후 해당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 여부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 중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수탁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