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 (2010. 2. 12.)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

질의요지

○

통학버스 승하차시 학생개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하는 안전원을 파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회답

○

‘통학버스 승하차시 학생 개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안전원의 업무’는 통학버스에 탑승하여 학생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업무로 보이는 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그 외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91509)’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