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351 (2011. 2. 15.)

고용평등정책과-351

질의요지

❑ 사용사업체의 창립기념일을 파견직 사원에게도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회답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에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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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 창립기념일의 유급퓨일 적용을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파견법 제21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