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513 (2010. 9. 10.)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

질의요지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235)중 보조업무’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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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는 사진을 촬영하며 영화 및 비디오 촬영기, 통신신호 전송 장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 또는 의료장비 등을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사진가, 촬영기사, 녹음기사 등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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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사진가, 촬영기사, 녹음기사 등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된다고 보여짐.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