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184 (2007. 11. 1.)

개별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교원노조의 산하조직이 노동조합 분회 등의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개별 학교 단위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교원노조의 산하조직이 노동조합 분회 등의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 교원노조법에 위반되는지

회답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유아ㆍ초ㆍ중등교원은 시ㆍ도(특별시ㆍ 광역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 또는 학교별 노조설립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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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원노조가 자체 내부조직으로서 학교단위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ㆍ운영 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개별 학교 에서 ‘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