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34 (2020. 1. 30.)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질의요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지

회답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에 해당되므로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