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09. 11. 23.)

고용유지 훈련 중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질의요지

고용유지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보건 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예) 1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훈련을 한 경우 7월부터 근로자 교육을 연간 의무교육 시간의 1/2만 하면 되는지

회답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해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의 경우 훈련 기간 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훈련 중인 자가훈련 시간 외의 시간에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 유지훈련 시간 외의 시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