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감80983 (2000. 9. 29.)

근감 80983

질의요지

본인은 여의도에 있는 모회사에 대졸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6개월의 수습기간과 그 기간 동안은 80%의 급여만이 지급된다고 하였음. 본인이 입사한 이후 남자직원이 입사하였는데 남자직원들은 3개월의 수습기간과 그 기간 동안 80%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였음. 수습기간의 차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급여였음.

본인은 기본급 명목으로 55만원을 고정적으로 받는 반면, 남자직원들은 기본급에 무슨 무슨 수당, 상여금 … 이런식으로 받는 것이었음. 우리 회사 규정집에는 대졸신입사원은 5급 1호봉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수습기간은 3개월 이상 넘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며, 수습기간 동안은 80%의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었음. 생각해 보니 다른 남자직원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었으나, 본인은 아르바이트 규정에 있는 일당 2만2,000원 비용으로 25일을 계산한 것 같았음.

결과적으로 남자직원들은 규정에 정해진 대로 3개월의 수습기간, 80%의 급여를 보장받고 있었고 본인은 수습이라는 눈속임 아래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었음. 화도 나고 앞으로는 어떻게 취급을 받을지 불안하기도 해서 담당실장님께 물은 결과, 어쩔줄 몰라하며 “아르바이트로 쓰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미안하게 됐다. 좀 손해를 보지만 참아라. 규정이 그 사이 바뀌어서 수습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다. 경력은 모두들 포기하기로 한 것이니 같은 조건이지만, 같은 대졸신입이라도 남자들은 군경력을 인정해줘야 되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후에는 반드시 대졸신입사원 자격으로 5급 1호봉을 줄 것이라고 하였음. 남자직원들은 물론 본인보다 먼저 5급 1호봉으로 발령났음. 9월이 되자 남자들은 군경력을 인정해서 5급 1호봉을 준 것이고, 군경력이 없는 본인은 똑같이 받을 수 없고 6급 1호봉이라는 것이었음. 이 정도라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구법 제6조의2 제1항)에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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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 조항에서 “동일가치 노동”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기타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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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회사에 대졸신입사원 자격으로 채용되었고, 회사규정에도 대졸신입사원은 5급1호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가 회사에서 남자직원과 같은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남자직원과 동일한 5급1호봉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