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005 (1987. 6. 22.)

근기 01254-10005

질의요지

1.

회사에서 새마을교육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선정하여 보냈을 때 여기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2.

교통법규로 인하여 면허정지 근로자를 회사에서 교육을 보냈을 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새마을교육 또는 교통법규교육을 위탁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