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계약을 수회 반복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또는 계약경신 거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3년의 기간이 연구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기간 만료와 함께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근기 01254-1028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계약을 수회 반복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또는 계약경신 거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3년의 기간이 연구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기간 만료와 함께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