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법에서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② 산전ㆍ후휴가, ③ 생리휴가, ④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에 의한 휴업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산전ㆍ후휴가, 생리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