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522 (1990. 7. 26.)

근기 01254-10522

회답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법상의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다만, 쟁의행위 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가 될 때는 휴일ㆍ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휴일ㆍ휴가를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불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기간은 주휴 및 연ㆍ월차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개근 여부 판단이나 평균임금계산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