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입사 당시 이력서상에 학력을 정상대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취업을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해고사유에 입사당시 허위로 이력서를 제출하였을 시(입사 당시 이력서가 사실과 다를 때) 해고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회답
취업규칙에 채용요건의 미달 등 채용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경력을 허위 또는 위조하여 입사하였을 때 근로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음. 다만, 개별적인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사실을 조사한 후에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