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16 (1987. 1. 23.)

근기 01254-1116

회답

1.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식권)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임.

2.

당직비가 실비 변상(식대 등)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근로와 다른 특별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