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식권)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임.
2.
당직비가 실비 변상(식대 등)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근로와 다른 특별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근기 01254-1116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식권)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임.
당직비가 실비 변상(식대 등)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근로와 다른 특별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