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사의 직원이 ×××에서 주관한 시위에 참가하여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
당사의 단체협약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위의 선고 형량이 단체협약규정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서 중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라 함은 1년 징역이 선고되ㅑ어 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된 것으로 형법 제41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임. 따라서 귀ㅑ사의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고 대상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응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