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728 (1985. 6. 26.)

근기 01254-11728

질의요지

아래와 같은 규정을 사업체의 단체협약에 규정함이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혹은 제반 법규상 가능한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반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회답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된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동 기준에 미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동법에 저촉되어 무효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