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21 (1993. 1. 27.)

근기 01254-121

회답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의 출근율산정 대상기간의 기산점은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채용일,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이로 인하여 입사 1년 미만이 되는 입사연도에 대하여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