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25 (1992. 1. 24.)

근기 01254-125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야간근로자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근로형태에 있어서 동법 제46조에 의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그 임금지급 형태,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키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