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부고시 90-3(1990.1.15, 근로시간단축 유예업종 지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사업장 및 300인 미만 금융·보험업의 법정 주당 기준근로시간이 1990.10.1부터 44시간으로 되는 바, 동일사업주 아래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동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다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다만, 이 경우 독립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복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1.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 1984.1.26)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