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3641 (1990. 9. 27.)

근기 01254-13641

질의요지

당사는 시내버스업체로서 단체협약상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외에 5∼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운전기사들이 1일 2시간, 주 12시간, 월 4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므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바, 그 타당성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4시간(300인 이상 사업, 사업장 및 금융, 보험업종은 1990.9.30까지 46시간, 300인 미만 사업·사업장은 1991.9.30까지 46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일 연장근로하도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사합의만 있다면 1주일에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