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3675 (1991. 9. 20.)

근기 01254-13675

회답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실시의무가 부과된 근로자 건강진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나 단체협약에 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면 근무시간외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일에 동원 또는 훈련을 받는 경우 임금 등 직장보장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동법 규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음.

또한 단체협약에 예비군훈련이 주간 및 야간에 실시되고 동 훈련이 끝난 후 근로하였는지 여부 등 지급요건이 해당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