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퇴직금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 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연차휴가 근속연수계산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의 누적을 피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지불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중간불이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근기 01254-13727
퇴직금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 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연차휴가 근속연수계산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의 누적을 피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지불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중간불이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