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232 (1989. 9. 28.)

근기 01254-14232

회답

불법작업거부 농성행위가 주동 근로자의 고의적인 선동과 주도에 의한 것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를 선동주도한 근로자는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예고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를 설정한 취지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단서 후단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