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취업규칙에 규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당해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는 불이익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바(동지:대법 77다 35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