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소 관내 ○○건설산업(주) ××원자력출장소에서 건설업체 일용근로자 주차수당, 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견에 대하여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당소 관내 ○○건설산업(주) ××원자력 출장소는 원자력 제9호기와 제10호기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현장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에 관한 근로계약을 1일 8시간 기본근로 ○○원으로 주차, 월차,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 근로수당 2시간을 포함하여 15,000원으로 한다고 포괄적으로 쌍방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별도로 주차, 월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갑 설>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당속에 주차, 월차,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동 수당을 별도로 지급치 아니하여도 무방함.
<을 설>
건설업체 일당근로자는 1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해당기간을 만근할지가 미확정적인 자로서 주휴, 월차, 휴일근로수당은 미리 예견을 할 수 없으며, 실제 그 해당기간을 만근하거나 해당 일을 근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일당속에 동 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동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답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기본료 및 주차·월차·휴일근로·연장근로 등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정하고 지불하엿다면, 그 금액이 실제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 휴가·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