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47 (1989. 1. 28.)

근기 01254-1447

회답

1.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지급은 법적인 의무로서 이행하여야 하나,

2.

상여금지급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있어서도 동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사가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사간에 이견이 있어 지급방법 등에 합의가 되지 않을 시는 적정선에 합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현지 노동관서에서 노사의 실정을 감안, 적정한 상여금이 지급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