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527 (1990. 10. 18.)

근기 01254-14527

회답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경우 동법 제10조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동원이나 훈련의 기간을 당연히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며, 동원이나 훈련을 위해 근로하지 못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휴무로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장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6시간이고 주중에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였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예비군훈련기간이 8시간이라 할지라도 6시간 범위내에서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