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종이 변경될 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 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하며, 직종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근속가산급의 지급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함.
2.
퇴직금 중간청산문제에 있어서는 중간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근속연수는 재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