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계약의 해지(퇴직)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 바, 퇴직과 재입사를 통한 근로형태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때까지의 제반 근로관계를 단절한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제출하고 그 동안의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후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퇴직금 중간청산은 유효한 것이라고 볼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