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914 (1991. 10. 10.)

근기 01254-14914

회답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가 되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정한 것인 바, 취업규칙에 3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할 것임.

파업기간을 수습기간에서 제외키로 하거나 사실상 기능 습득을 위해 소요된 기간만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수습기간은 역일에 따라 진행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