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가 되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정한 것인 바, 취업규칙에 3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할 것임.
파업기간을 수습기간에서 제외키로 하거나 사실상 기능 습득을 위해 소요된 기간만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수습기간은 역일에 따라 진행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