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928 (1988. 10. 4.)

근기 01254-14928

회답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임금이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제법정수당과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임시적ㆍ부분적ㆍ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