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성립한 근로계약이 법률상 인정되는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고 있는 바,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2항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고용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계약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불법 고용계약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고용계약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체류 자격없는 외국인 취업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