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단체협약에 10.1과 10.9을 공휴일로 나열하고 또한 "정부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신설ㆍ축소 변경될 시 이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거 전사원이 정상근무할 경우, 임금 지급방법은.
회답
90.11 대통령령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국군의 날(10.1)과 한글날(10.9)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 바, 단체협약에 따른 개개 공휴일을 휴일로 나열하여 적어 놓은 상태에서 "정부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신설ㆍ축소 변경될 시 이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국군의 날(10.1)과 한글날(10.9)을 휴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날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임.
참고로 공휴일 축소와 관련하여 1990.11.30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 행정지침을 시달하여 근로자의 임금소득감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공휴일 축소로 인해 근로자가 예측치 못한 상태에서 입게 되는 불이익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보전하여 주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휴일이 증감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등 노사가 약속을 해 놓은 경우에는 지도(권장)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