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749 (1985. 9. 20.)

근기 01254-15749

회답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은 할 수 없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동법 제2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서에 정하는 바와 구체적 사실 조사 등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행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항시 정당한 해고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