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6057 (1987. 10. 6.)

근기 01254-16057

질의요지

동원 8일간의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던중 훈련성과가 매우 좋아서 기준 수준을 상회한 결과 6일간의 훈련을 받고 2일간의 휴가를 받았는 바, 곧바로 회사의 요청에 의해 휴가기간동안 근무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 여부.

<갑 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의 취지에 의하면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훈련기간이 8일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8일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훈련기간중 휴가를 받은 2일간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처리하여야 함.

<을 설>

8일 중 2일은 휴일에 해당되므로 2일간 일한 경우, 이는 휴일 근무에 해당됨.

<병 설>

원래 훈련기간이 8일이었으나 실제 훈련은 6일만 받았으므로 나머지 2일간은 휴가기간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고 2일간의 근무도 평일근무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이 기간동안에 훈련수당도 지급하지 않아야 함.

회답

근로자가 8일간의 향토예비군 훈련중 훈련성과 합격판정에 따라 6일간 훈련을 받고 잔여 2일간 근로한 경우 훈련에 관계없이 근로일에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