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6089 (1988. 10. 27.)

근기 01254-16089

회답

기업의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별개 법인이 되는 등 조직변경 및 영업의 양도가 있더라도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임.

그러나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