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공단이 행한 직권면직 처분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나 재심신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번복하여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취소됨과 동시에 동 직권면직은 정당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직권면직일로부터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임.
다만, 초심판정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되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동 근로에 상응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동 근로관계의 해지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직권면직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초심판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상당액의 환수문제는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