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626 (1992. 9. 29.)

근기 01254-1626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에 있어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이나, 임원이 아닌 간부직원의 경우는 구체적 법률관계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할 것임.

간부직원인 전무가 법인의 상업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일반직원과 똑같은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일반직원과 똑같은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