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6798 (1989. 11. 24.)

근기 01254-16798

회답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법 부당해고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형사절차는 국가가 처벌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법원의 쟁송절차를 밟아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해고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근로자의 신분이 인정될 때 인정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