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법 부당해고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형사절차는 국가가 처벌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법원의 쟁송절차를 밟아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해고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근로자의 신분이 인정될 때 인정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