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기간동안은 임금지급 의무는 없는 것임.
2.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하나 일반질병 등으로 인한 유계결근일은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것임.
3.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