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사인 ××레미콘주식회사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초임금으로 21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987.8.10 지점으로 ○○공장을 인수운영하면서 동 지점의 운전직 근로자의 초임금을 178,700원으로 결정ㆍ지급하였는 바, 이에 대한 아래 양설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귀부의 견해.
<갑설>
○○공장은 인사, 회계, 경리, 노무관리 업무 등에 있어 독립성이 없이 (주)××레미콘 본사와 일괄하여 적용받는 하나의 사업장이고, ○○공장 근로자의 채용시에도 (주)××레미콘 대표이사와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도 본사와 동일하게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바, ○○공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최초 기본급 적용시에 ××레미콘(주)의 호봉표를 적용 ××레미콘 본사직원과 동일하게 운전직 1-1호봉의 임금인 210,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공장은 인사, 회계, 경리, 노무관리 업무 등에 있어 전혀 독립성이 없이 본사에 일괄하여 적용받는 하나의 사업장이고, ○○공장 근로자의 채용시에도 (주)××레미콘 대표이사와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도 본사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공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근로자들과의 계약은 개별계약이므로 본사와 지점간에도 차등지급이 가능함.
회답
1990.9.26, 근기 01254-13559에 의거 시달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에 의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귀 의견과 같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당초 채용당시 본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을 배제하는 보수에 관한 별개의 규정을 작성, 제시하지 않는 한(세부품의서로서는 배제될 수 없을 것임) 당해 근로자는 본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며,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주)××레미콘의 ○○공장에 별도의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주)××레미콘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 직종이라 하더라도 작업환경, 기능정도에 따라 별도의 호봉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