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 대학 직원 노조원 2명(보건소근무, 양호사, 여)은 1977년~1984년까지는 임시직(일당직)으로 근무하였고(방학중에는 근무치 않음) 1984년~현재까지는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면서 다른 부서 직원과 동일한 승급, 수당, 연금, 의료보험 등을 받고 있으나 다른 직원에게는 공통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연 400%)과 정근수당(연 200%)을 지급치 않고 있어 이는 명백한 차별대우라고 인정되는 데 그 정당성여하.
본 상여금과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소급적용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대학측에서 지급치 않는 이유로는 보건소 업무가 복잡하거나 일의 양이 많지 않다는 점과 개인별 근로계약 체결시 이를 받지 않겠다는 양해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 납득하기 어려우며 참고로 본 대학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근로조건에 대한 제시없이 예를 들면 "1987.4.1~1988.3.31 근로계약을 체결한다"에 서명, 날인을 받고 근무시키고 그 이듬해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물러나고 있음. 설혹 이러한 제도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또 4년전인 1984년도에 명시된 근로조건 제시없이 묵시적으로 양해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회답
근로자의 개인적인 직무ㆍ능률ㆍ기능ㆍ근무부서의 난이도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의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하는 차별대우라고 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