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963 (1992. 12. 4.)

근기 01254-1963

질의요지

근로의 내용이나 질은 같은데 직급 또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상여금이 각기 다른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위반이 아닌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 입각하여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근속연수, 기능, 능력 등 근로자의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결부된 합리적인 차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님.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